세금·세무
어머니께 용돈 월50만원씩 총3천정도 드렸는데 신고대상인가요?
어머니께 월50만원씩
총3천정도 드렷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신고해야하면 너무늦게신고해서불이익이있진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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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의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용돈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