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과 개인회생에서 어떤걸 우선순위에 놓고 처리해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추진금과 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도 진행 해야하는데 추징금이 있어서 현재 둘다 압류가 들어온 상태인데 재산이 없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게 좋을지 먼저 어떤걸 처리해 나가는게 좋은지 한꺼번에 처리할수 없는 형편이라 큰고민이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은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당장 다른 채무도 변제가 어렵다면 해당 추징금과 별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