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 집행처리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준비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압류 집행일이 나와 처리해야 할것같은대 금지명령은 3주 걸린다 그러고 확정은 6개월 정도 걸린다 하는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납으로 처리 한다고 해도 10%의 금액을 내고 법비도 내라고 하는대 당장 돈도 없고 빌릴때도 없습니다 이럴때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결정한 경우 이를 각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송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는 ①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②금지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재판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채권가압류), 집행관에 의한 압류표지의 부착(유체동산가압류)으로 가압류집행은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중지시킬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중지명령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한 뒤,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으시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해당 압류 등의 절차에 대한 집행 금지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 바로 압류를 방어하기는 어렵고 신속한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