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정리 순서를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부모님이 모르고 있던 10년 전 채무가 있는데 은행 채무여서 채권자가 양수금 연장신청으로
채권을 연장하였습니다. 채무를 변제 하려고 하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채무 조정 수단을 알아보고 있는데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 정리 수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서 감액신청,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한다.
개인 워크아웃을 바로 진행
개인 회생을 진행
일단 법무사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뒀는데 수임료가 발생하고 법무사쪽에서 확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조정신청을 하고 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맞는지 큰 의미가 없으니 개인워크아웃이나 회생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채무 금액은 원금이자 합이 5천만원 쯤 되는 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감액이나 조정 요청의 경우는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은 각 신청요건이 있어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채무이고 부모님 재산이 없다면 원금 정도나 원금의 일부지급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접근이 쉽지 많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바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로 진행하시거나 그 전에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변제가 불가능 한 사정을 들어 조정을 먼저 시도해보시는 정도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