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을 자식들이 돌려 받을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아버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25년전에 친척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셨거든요... 그 돈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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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채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25년간 아무런 소멸시효 중단행위(재판상 청구 등)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에 따라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