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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다슬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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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등록 조건은?

제 앞으로 배우자(무직)+아기 이렇게 올라가있는 상태에서 호적상 63년생 아빠(국민연금,개인연금 포함해서 수입250) + 66년생 엄마(무직)도 부양가족으로(인정공제는x) 추가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 문의남겨요.

1번->부양가족 올리려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알고있는데 아빠는 소득이 많으신데 어떻게 부양가족 추가가 가능한건가요?

2번->회사경리가 부모님 나이가 안되서 인적공제는 해당이 안된다는데 아빠는 63년생이니 60세 이상인데 왜 인적공제가 안되나요?

3번->장모님(무직)도 제 앞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올릴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63년생이면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연령요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경리에게 따지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