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우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즉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거래된 가액이 액면가액 기준 출자총액의 1%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함).
만약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