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최근 제가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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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우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즉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거래된 가액이 액면가액 기준 출자총액의 1%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함).
만약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간 매매가 있는 주식이라면 상속당시 시가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