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최근 제가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우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즉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거래된 가액이 액면가액 기준 출자총액의 1%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함).

    만약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간 매매가 있는 주식이라면 상속당시 시가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