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비용처리
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 초기에 장비비로 200만원을 사용했고, 당해년도 수입은 0원이라고 했을 때, 해당 금액 전체를 결손금으로 잡아서 이월시키거나 근로소득세 환급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작성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타소득에서 통산 가능하기에 부담한 근로소득세가 있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200만원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결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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