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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비용처리

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 초기에 장비비로 200만원을 사용했고, 당해년도 수입은 0원이라고 했을 때, 해당 금액 전체를 결손금으로 잡아서 이월시키거나 근로소득세 환급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작성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타소득에서 통산 가능하기에 부담한 근로소득세가 있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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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200만원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결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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