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엔 대인과 대물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금액 한도가 각각 있는데, 이 한도는 보험기간 1년 내 총 합산인건지, 아니면 단건마다 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한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험기간 1년에 대인이든 대물이든 1억 한도고, 사고가 2건이 발생했다고 치면, 각각 9천만원 피해보상이라면 자부담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총합 1억 8천이라 1억을 제외한 8천은 자부담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한도는 대인 배상2까지 종합 보험을 가입을 하면 대인 배상에서는 한도가 없는 무한이기에 개인 사비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면 대인 배상1만 적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대물 배상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한도는 1사고당 한도입니다.
예를 든 사고와 같이 1억 한도이며 9천만원 손해의 사고가 2건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억이기에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 금액 한도가 각각 있는데, 이 한도는 보험기간 1년 내 총 합산인건지, 아니면 단건마다 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2담보의 한도는 무한이고, 대물담보는 본인이 가입한 금액이 보상한도가 됩니다.
대인 담보의 경우는 피해자 1인당으로 사고가 몇건이건 관련없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한으로 보상이 되어 문제가 없으며,
대물담보는 1사고당 가입한 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입금액이 1억이라면 각 사고당 1억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