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대인 1,2와 보상한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이 의무이고, 보상한도가 사망의 경우, 2천 ~ 1억 5천, 부상의 경우, 50만 ~ 3천만원 수준으로, 대물은 2천 한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고가의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의 경중이 심해도 보장한도는 저 정도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대인 2는 비영업용이면 가입이 안된다면 개인은 대인 1 의무가입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해당 피해가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사의

    한도는 질문에 적어준 금액이 되며 초과 손해는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인 배상2와 대물의 한도를 높여 가입하는 것이 좋으나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계약자 측에서 너무 고액의 보험료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인 배상1과 대물 2천만원까지가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의무이고, 보상한도가 사망의 경우, 2천 ~ 1억 5천, 부상의 경우, 50만 ~ 3천만원 수준으로, 대물은 2천 한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고가의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의 경중이 심해도 보장한도는 저 정도만 되는 걸까요?

    : 질문한 자동차보험이 의무이고 보상한도가 있다는 것은 책임보험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보험으로 보상한도내까지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한 피해의 경중, 고가의 자동차인지 여부라도 보상한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인 2는 비영업용이면 가입이 안된다면 개인은 대인 1 의무가입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대인2은 보상한도가 무한으로 보상한도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대인2는 비영업용이면 가입이 안되지 않아 전제 자체가 틀렸으며,

    대인 1만 가입할지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은 그 자동차의 수리비를 기준으로 봅니다.

    경차의 앞범퍼 수리비와 외제차의 앞범퍼 수리비가 같을 수가 없으니깐, 이 사고가 큰 사고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인1의 경우 한도금액내에서만 처리가 됩니다.

    대물한도 초과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하며 대인한도 초과 금액도 직접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시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1만 가입이 가능하나 사고시 형사처벌 감안하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 감안하면 대인2 무한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