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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말똥구리199
색다른말똥구리19921.04.30

제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십시오?

주유소 알바중이고 1일 3교대 근무이며 근무는 사장과 저 혼자 이렇게 근무합니다.휴게시간은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돼있지만 화장실도 차 안 들어올 때 눈치껏, 식사는 부스 안에서 낮엔 빵으로 밤시간엔 컵라면으로 때웁니다.즉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회사를 벗어나 식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사장이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하고 나면 혼자서 근무해야 하니까요. 하긴 사장이 근무중이라도 차가 막 몰리면 한번 잠깐 나와서 도와주곤 이내 들어가버리니 늘 혼자 근무한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입사후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못받았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이 맞다싶으면 넘어갔는데 이달엔 얼추 30만원 정도가 비는 것 같아서 얘길했더니 본사 경리가 잘못 계산했나보다 하길래 그러지말고 내가 한번 해보자싶어 해보니 매달 1~2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제 계산이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약자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는 노무사님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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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휴게시간 있다면 뺌, 적어도 식사시간은 빼야함)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최저라면 8720원

    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추가합니다.

    5인 미만은 야간수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