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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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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앱에서 프로필에 ㄱㅅ골 사진을 하신 여성분이 사교할사람 라디보내라해서 라인아이디를 보내고 친구추가를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제가 서로 원하는자세로 할까요?라고했는데 그분이 그전에 알아서 찍어서 해요 라고 답변하셨고 저보고 사진 먼저 보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 알몸사진을 보냈는데 갑자기 신고를 하신다하셔서 제가 피해보상으로 반성문 100장 쓰겠다고하니 반성문 확인하고 합의금 결정하신다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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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통신 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