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판매영업 계약서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판매영업을 영위하는 000는 아래의 계약사항에 의거하여 판매영업
하도록 한다.
제 1 조 ( 목 적 )
“갑”과 “을”은 상호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갑”의 제품 판매촉진에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취금제품 )
“갑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을”은 판매영업할 수 있다.
단, “갑”이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을”이 요청할 경우 “갑”은 구매하여 “을”이 판매영업을 하는데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한다.
제 3 조 ( 판매가격 )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품의 표준가격을 정하여 “을”은 정해진 표준가격을 준수하여 판매영업을 한다.
단, PROJECT현장의 특성등을 반영하여 표준가격과 다르게 할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며,
“갑”이 수락한 경우 “을”은 이를 판매가격으로 PROJECT현장에 제시할 수 있다.
제 4 조 ( 판매계약 지원 및 해지 )
가. “을”의 영업활동으로 판매계약을 할 경우 “갑”은 판매계약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나. “을”의 영업활동으로 판매 계약된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갑“의 관리 소홀로 인해 납기지연 및 납품누락
발생시 ”을“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 판매수수료 )
가. “갑”의 표준가격에서 “을“의 판매영업으로 인해 체결된 판매단가의 차이금을 판매수수료로 한다.
제 6 조 ( 지급시기 )
가. “갑”은 “을”에게 판매수수료를 수금완료후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경우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분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 판매영업외 활동 )
“을”은 판매영업외 별도로 아래와 같이 계약처 사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한다.
1)“갑”의 제품납품 완료후 미수채권 사후관리
2)미수채권 발생시 채권회수에 필요한 정보제공
3)계약거래처의 “갑”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제 8조 ( 계약의 효력 )
가. 본 계약은 게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나.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갑”과 “을”이 이의가 없을 경우 매년 계약을 자동연장한다.
제 9 조 ( 기타사항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10 조 ( 판매영업 권한)
“갑”과 “을”이 계약중이거나 계약종료 후에도 “을”에 인해 거래된 업체에 대해 갑이 직접적인 영업 및 거래를
할수 없으며, 이를 불이행시 “을”이 “갑”에게 손해보상청구 할 수가 있다.
위에 내용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저가 궁금한거는 10조항 때문입니다. 저는 "을"입장이며 10조항처럼 계약종료후 회사에서 고객정보를 가지고 거래할때 저가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