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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뱀126
엄청난뱀126

근로계약이 아닌 행사주체와 참가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을은 갑이 진행하는 행사기간 도중 습득한 일체의 정보 또는 저작물을 제3자에게 발설 및 유출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위 조항들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어길시 에는 동 서면에 의거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갑과 을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행사 참가 주체와 참가자의 자격으로 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침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캠프에 온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감사비로 1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한 상태지만 도저히 이 업무 난이도는 100만원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혹시 제가 근로계약이 아닌 참가자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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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그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여부는 실태에 의해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난이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이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수반되어야만 이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서 받아야할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