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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잠자리19
보람찬잠자리1921.11.25

주차되있는 차인데 그쪽이 주차하면안되는선인데 암묵적으로 차들이 쭉 주차되있는곳에서 접촉사고가나면 이럴땐 무조건 주차되있는차 잘못인가요?

주차되있는 차인데 그쪽이 주차하면안되는선인데 암묵적으로 차들이 쭉 주차되있는곳에서 접촉사고가나면 이럴땐 무조건 주차되있는차 잘못인가요? 이럴경우는 무조건 잘못인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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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 사고 시에는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를 한 차량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과실을 물어 사고 상황에 따라 10%~20%까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 중 사고의 경우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10~20% 정도 과실이 책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