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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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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사업주통보 기준 맞나요?

안녕하세요 23년3월 입사한 병원에서 24년 12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중이었습니다.

더니던 병원이 25년6월30일부로 폐업하게되었음을 25년5월30일 저녁 8시경에 실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원장님)께는 6월2일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받으려고 하지않았는데 이직확인서관련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리니 성의없이 대답하시는 모습에 화가나서 해공메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같은 직원에게 들은것만으로 30일이전 통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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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장이 통보한 것도 해고예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통보한 것은 사업주를 대리해서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장이 사업 경영 담당자 내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주체에 의한 예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30일은 해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사업주의 위임 등으로 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사업주가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아야 해고예고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30일 이내 해고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는 사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의 관리자가 명확히 근로자에게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동료 직원이 전한 정보는 공식 통보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6월 2일 원장님으로부터 카톡 통보받은 날이 기준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 해고일이라면 예고기간은 28일로 30일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