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2-99 비자 변경 관련 법률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7-4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하면서
한 번 출국 시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F2-99 비자로 변경할 때 한국 내 체류사실증명서와 **범죄경력회보서(한국 경찰서 발급)**만 제출하면 되고,
**베트남의 범죄경력증명서(형사기록증명서 2번)**는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예치금(저축금액)은 1,5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경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로 행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의 면제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F2-99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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