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외직구 면세한도인 150불을 초과하여 미리 deposit 형태로 수취한 후에 수입통관 시 세관당국에 납부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시 별도로 관부가세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미리 관부가세를 요구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을 보니 150불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미리 관부가세를 청구하는 사항이거나, 아니면 관부가세 발생이 예상되어 미리 부과되었다가 추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물품가격으로 보았을 때 미국에서 발송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서 발송되고 미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므로 후자로서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줄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나라 입국 시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별도로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운송비와 세금을 받아간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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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물품이 중국 내 특정 창고에서 중국 내에 있는 배대지로 택배로 운송되는데 있어서 택스가 부과된 것이라면 말씀주신 것 처럼 국외로 반출된것이 아니므로 해당 텍스는 수출입과 관련 없는 세금 항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수증은 세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해당 세금의 명목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개념의 중국 내에서 판매자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해당 세금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 요청해보시고 그에 따른 대금 결제처리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운송비까지 물품 구매금액에 합산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판매자측에서 미리 세금을 설정해둔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국 내국세(증치세)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물품가격(159)에 13%가 부과(20.67)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배대지 비용이라면 우리나라에 납부할 관,부가세 및 수입신고대행비용을 포함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배대지로 보낼때의 인보이스라면, 해당 물품이 중국내 내국세가 적용되는 물품이기에 중국내 운송 시 세금을 납부하여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들을 구분하여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