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문의드립니다.

2022.12.04~2024.12.04 (2년)

전세금 인상없이 동일하게

2024.12.04~2026.12.04 (2년 예정)

이었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인해

11월 21일로 변경해서 종료하고

전세가격을 약 7퍼 증액해서

새로운 세입자분을 받으려고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라는 소득세법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 경우에

상생임대인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6년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27년도 말까지 파셔야만 상생임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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