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조건 충족 문의드립니다.
2022.12.04~2024.12.04 (2년)
전세금 인상없이 동일하게
2024.12.04~2026.12.04 (2년 예정)
이었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인해
11월 21일로 변경해서 종료하고
전세가격을 약 7퍼 증액해서
새로운 세입자분을 받으려고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및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라는 소득세법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 경우에
상생임대인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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