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계약시 연차수당/국민연금 정산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도급계약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급료에 연차수당/국민연금이 표함되어 있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자 모두 연차를 사용하기에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이와 관련한 정확한 기재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과 국민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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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 및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에게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도급비가 책정된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