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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치와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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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면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저희 아빠회사가 5~6년전에 주식회사로 바뀌셨다는걸 얼마전에 알게됐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아빠가 근데 대표는 그대로인데 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면 퇴직금은 쭉 이어지는거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저는 어쨌든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거니까 대표는 그대로라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 기간이 끝난거 아니냐고 하긴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그래도 알아보는게 좋지 않겠냐는 말에 질문해봅니다

대표가 그대로 여도 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

5년이상 지나면 그전회사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대표가 그대로이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퇴직금 산정 기준은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