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물품의 국제운송시 보험가입이 필수적입니까?
최근 고가 설비를 수입하면서 손상 우려가 생겼습니다. 근데 무역에서 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인지 필수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고가 설비를 수입하실 때,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dap(dELIVERED AT pLACE) 조건과 같은 국제상업거래조건(iNCOTERMS)에 따라 판매자가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운송 계약에서는 보험 가입이 필수 사항이 아닐 수 있지만, 운송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면 보험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가의 설비나 민감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손실은 기업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는 계약 조건과 운송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무역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적하보험 가입은 당사자간 선택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인코텀즈 목적상 CIF, CIP 조건을 선택하였다면 매도인의 보험 부보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 선택사항인데, 고가의 장비라면 가급적 보험을 들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실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에 부보해놓으면 책임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에서 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고가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운송 중 손상이나 분실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적 필수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하며, FOB(Free on Board)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조건에 따라 보험 가입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 이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보험을 가입할때 화물의 특성에 맞게 해당 부분을 커버하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고가 설비와 같이 손상 위험이 큰 물품을 수입할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도난, 지연 등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특히 해상운송의 경우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인코텀즈 조건에서는 특정 보험 가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므로, 물품의 가치와 운송 위험을 분석해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