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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달달한박쥐
갑자기 이혼통보를 받았고 집에서 나가래요
사람은 싫지만 이혼은 제가 잃는게 많게 생각되고 이대로 살던대로 살아가는게 낳다싶어서 소송없이 팔겠다고 하는 그 사람 명의 집을
가압류해놓고 이혼소송 안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이혼을 안하면 가압류가 일정기간 지나면 취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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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하고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청구하게 되면 적어도 그 가압류에 대한 취소는 인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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