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이 집을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으로 “가출” 내지 유책배우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심한 모욕, 반복적 갈등, 사실상 혼인파탄, 안전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동거가 곤란하여 별거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면서 생활비를 끊거나,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완전히 단절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 비동거를 예정하고 있고, 민법 제840조는 “악의의 유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집을 나가더라도 사유를 남기고 자녀 양육 및 생활비 분담 등의 내용을 공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법원도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에만 악의의 유기로 보며 단순한 일시 별거나 불가피한 이탈은 달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