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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다사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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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백신방역패스

제가 9월에 100시간 정액권을 끊었는데

67시간이 현재 남았습니다

근데 현재 백신패스때문에 못나가는 상황이라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 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에서 정한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사전에 환불규정을 고지받으시고 이를 알고 계약을 하셨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통상적인 독서실 등 환불규정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신패스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특수한 사정임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일단 독서실과 달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정한 약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