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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주 4일 근로자 주휴수당&연차휴가 문의

근로자가 학업 사유로 주4일만 근무하게 되어 근무조건에 따른 계산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주4일=1주 32시간]

- 주휴시간: 1주소정근로시간 32시간/40시간*8시간 = 6.4시간

- 휴가: 15일*(1주소정근로시간32+주휴시간6.4*4.345주=167시간)/209시간 = 12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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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이 상기와 같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맞으며, 연차휴가는 "15일*32/40*8시간=96시간"을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5×(32/40)×8=96(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 주휴 등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휴시간: 1주소정근로시간 32시간/40시간*8시간 = 6.4시간

      - 휴가: 15일*(1주소정근로시간32+주휴시간6.4*4.345주=167시간)/209시간 = 12개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고, 연차는 15일 x 32 / 4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 단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과 연차휴가는 질의에서와 같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6.4시간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므로 6.4*15 = 96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1일 8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12일이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