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년 좀지나고 퇴사하는데 회사 퇴직금계산법이 이상한거같습니다
기본급230에 식대20 직급수당30이라는데 퇴직금계산기마다 금액이달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나 사이트는 1500만원가량인데 회사는 1200을 얘기하네요 올해부터 연차가생겼으며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나 5월퇴사로 15개중 10개가 남은상황인데 이것도 받을수있을까요?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퇴사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이라면 아마 예상하신 것보다
퇴직급여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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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정확한 입사일자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지만, 대략 산정한 결과 1200만 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14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 계산되고 5월 퇴사로 잔여 연차가 있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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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위의 계산식에 넣어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연의 중도에 근로자가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기마다 왜 금액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식대, 직급수당 모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식대, 직급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이것들도 임금입니다.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매월 280만원입니다. 이걸로 퇴직금 계산기 입력하세요.
/ 네.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10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수로 없다면 네이버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왜 120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