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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영리한청설모
겁나영리한청설모24.05.15

퇴직금과 연차수당계산법알려주세요

만5년 좀지나고 퇴사하는데 회사 퇴직금계산법이 이상한거같습니다

기본급230에 식대20 직급수당30이라는데 퇴직금계산기마다 금액이달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나 사이트는 1500만원가량인데 회사는 1200을 얘기하네요 올해부터 연차가생겼으며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나 5월퇴사로 15개중 10개가 남은상황인데 이것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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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퇴사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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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이라면 아마 예상하신 것보다

    퇴직급여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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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만5년 좀지나고 퇴사하는데 회사 퇴직금계산법이 이상한거같습니다

    기본급230에 식대20 직급수당30이라는데 퇴직금계산기마다 금액이달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나 사이트는 1500만원가량인데 회사는 1200을 얘기하네요 올해부터 연차가생겼으며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이나 5월퇴사로 15개중 10개가 남은상황인데 이것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 정확한 입사일자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지만, 대략 산정한 결과 1200만 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14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 계산되고 5월 퇴사로 잔여 연차가 있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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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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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위의 계산식에 넣어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연의 중도에 근로자가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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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기마다 왜 금액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식대, 직급수당 모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더라도 퇴직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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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식대, 직급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이것들도 임금입니다.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매월 280만원입니다. 이걸로 퇴직금 계산기 입력하세요.

    / 네.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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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일단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10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수로 없다면 네이버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왜 120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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