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만료 날짜가 언제인가요??
10월 21일 첫근무로 수습기간 2개월 계약했습니다 계약만료날짜는 12월 20일인가요 12월 21일인가요? 계약서에는 따로 날짜 기재가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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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특별한 표시없이 2개월으로 정했다면 10월 21일 근무를 시작한 경우의 월력상 2개월은 12월 20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인 경우 12월 20일이 수습기간 만료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은 12월 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라면, 민법 규정에 따라 12월 20일까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입사일이 10월 21일이라면 수습기간 만료날짜는 12월 2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근로시작일이 10월21일이라면 2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은 12월 20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