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환이4142

환이4142

이중주차 차량 발로 밀어 장애인 주차칸 까지 밀면

아파트 주차 공간이 없어 지상에 이중주차했습니다 몇칠이 지나고 장애인 주차칸앞에 주차했다고 딱지가 날라와 관리사무실가서 CCTV확인해보니 어느 사람이 자기차 나가려고 손이 아닌 발로 제차를 밀어 장애인 주차칸까지 미는걸 확인했습니다 돈이야 내면 그만이 지만 발로 제차를 민다는거에 화가 나내요 이런건 신고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로 차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해당 차량의 손해나 손상이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