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상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1)친구가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혹시 나중에 자기가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게 어떻냐고 물었고 저는 생각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친구가 관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친구는 왜 벌써 관두냐고 했습니다)
2)그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나 술도 먹고 그런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친구가 시킨건 아니였지만 제가 더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도 같이 일하게 되면 사장님이기 때문에 많이 샀습니다( 친구도 계산하긴 했습니다)
친구가 고맙다며 한정판 신발 등 이런걸 선물로 주긴 했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차도 바꿨습니다( 어차피 이직하면 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길이 왕복 200km 정도 되었습니다( 친구가 오라고 한적이 별로 없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먼저 가긴 했습니다)
4) 결국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고 너무 억울해서 사기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대체 사업을 할 생각이 있었던건지도 미지수입니다)
평소에 친구가 미안하다고 해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다 라고 평소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당시엔 제가 자발적으로 계산하고 친구가 오지 말라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믿었으니까요
저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했습니다(와이프에게 거짓말을 치고 만나서 atm기에서 현금으로 뽑아서 현금으로 썼습니다)
친구가 시킨건 아니였지만 이직하면 어차피 바꿀생각에 자발적으로 차도 바꾸고 계산도 했습니다. (차를 바꾸며 손해가 막심해졌습니다)
친구가 돈을 요구한건 없습니다. 10만원정도 빌려주고 돌려 받았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를 사업을 제안하였을 뿐 질문자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지레짐작으로 행위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친구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친구가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한 정황은 없어 보이고, 특히 회사를 그만둘 때 오히려 만류했다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술값 계산, 차량 교체 등을 자발적 판단 하에 하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손해를 친구의 기망행위와 연관짓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취업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상대방의 취업 미끼로 처분행위를 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