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해체법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국고로 귀속이 이상해요

교회해체법이라고 쓰레드에서 사람들이 난리던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종교집단이 존재하면 조사 후 해체에 당위성을 가지면 해체하고 법인 재산은 국고로 귀속한다고 하던데? 일반 교회의 재산은 모두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지는것인데 왜 자기들이 국고로 강제 귀속한다는걸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설립허가 취소 사유 확대: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어겨 조직적·반복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감독 및 조사 권한 강화: 주무관청이 법인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재산 국고 귀속: 설립허가 취소 시 법인이 해산되며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

    찬성 측 (법안 발의자 등): 이단 및 사이비 단체나 특정 종교재단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심각한 반사회적·정치적 행위를 할 때 이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등 한국인 정치인들을 종북 빨갱이로 외치고 신도들을 선동한 곳이 영상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타인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해산되어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이 단 사이비 신천지 통일교 같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를 할 때가 이와 같은 처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신천지와 통일교에서 지지한 것들이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권성동 의원은 구속이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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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현재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교회해체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종교단체를 국가가 조사 후 해산시키고 재산을 국고로 귀속한다는 주장이나 아이디어를 ‘교회해체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법체계에서는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산 시 재산 처분은 정관이나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고로 강제 귀속된다는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