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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요즘 교회에 분쟁이 있는곳이 가끔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재산은 총유개념으로 교회가 파산이나 문을 닫을시 그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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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총유관계이므로 구성원 전원의 참여로 그 재산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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