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은 총유라고 하는데 교회가 문을 닫을시 그 재산처분과 부배는 어떴게 구분하나요?

요즘 교회에 분쟁이 있는곳이 가끔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재산은 총유개념으로 교회가 파산이나 문을 닫을시 그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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