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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의 손해배상은 누가 하나요? 교회, 전광훈목사, 교회 장로 등등 중에서

어제 서울시에서 46억 정도 사랑제일교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면, 교회가 하나요, 아니면 전광훈목사가 하나요?

교회는 세금도 내지 않고 회계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재산을 확인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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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송의 청구 상대방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교회를 상대로 할 경우 교회 자체가 비법인 사단 으로 해당 교회 재산의

      부동산 , 건물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교인들의 총유 재산인 교회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자 중 법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가 승소 후에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