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교회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교회 재산 분쟁도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민법 제275조 제1항), 그 관리와 처분은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며(민법 제276조 제1항), 교회를 탈퇴한 교인은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해산 시 재산 귀속은 먼저 교회 규약(정관)에 따릅니다. 민법 제275조 제2항은 총유에 관하여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소속 교단이나 특정 단체에 귀속시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으로 등기된 교회라면 민법 제80조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와 총회 결의를 거쳐 유사한 목적에 처분하며, 그래도 남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중요한 점은 총유 재산에는 교인 개인의 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 재산은 해산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할 수 있고, 구성원이 조합 해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하여 자기 몫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결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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