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와 총유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인가요 아니면 총유인가요!

공유와 총유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공유와 총유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유란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해당 물건의 관리처분권한이 단체에 속하는 것이고

      공유는 개별 사람들이 각자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는 수인이 동일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민법 제262조1항). 공유자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1항 참조). 분할되지 않는 동안에는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2항)]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266조1항).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민법 제275조1항). 총유는 그 기초인 법인이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총합체가 하나의 단일적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는 것에 비해 합유자들은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합유는 단체적 단일성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총유와 구별됩니다. 또 공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양적으로 수인에게 분속되지만, 총유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관리·처분 등의 권능은 일체로서 사원의 총합체인 사단 자체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 등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귀속하여 양자가 단체적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와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는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자들간의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하고, 총유는 권리능력없는사단의 공동소유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