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중개 하면 수수료를 각각 전부 다 내는건가요?
공동중개로 매매를 하는데
매도자는 매도자부동산에
매수자는 매수자부동산에 내는거라는데
70이라고 하던데 이걸 반으로 나눠서 각각 내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35만원씩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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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자는 매도자부동산과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매도자 부동산에 법이 정한 한도에서 협의로 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며, 매수자는 매수자부동산과 계약한 것이므로 매수자 부동산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수수료를 주시면 됩니다. 서로 연결하여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중개로 매매할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 측 부동산에, 매수자는 매수자 측 부동산에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 총액이 70만 원이라면, 각자 자기 부동산 중개사에게 7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수가 35만원이라면 매도인은 매도인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은 매수인 공인중개사 각 3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