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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안녕하세요
23년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이때 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만 공제를 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곧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해야하는데
해당 성과급을 보수총액에 포함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충족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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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 신고시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