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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크낙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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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는꼭현금으로내야하나요?

거래때문에 부동산을 갔었는데

중계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내야하나요?

또 전세 거래할때 중계수수료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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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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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로 현금으로 지불해도되고 송금으로 지불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방법 모두 현금영수증,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차 부동산수수료 요율

    5천만원 미만 0.5% (상한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0.4%(상한액 30만원)

    1억 이상 ~ 6억 미만 0.3%

    6억 이상 ~12억 미만 0.4%

    (부가세 별도:일반사업자10%간이과세자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하나 카드 결제기가 있는 중개사무소라면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수수료와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할수 있으나, 이는 위법행위라 볼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법적 최고요율은 거래금액의 0.4%이며 각 시도조례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수수료는 1억원 미만 30만원정도 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상호 협의가 있을시 조금더 낮게 받는것은 문제가 아니기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이론적으로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카드단말기를 비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상당히 드물기에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중개거래 수수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이 많습니다.

    현금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가액과 대상물의 종류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검색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