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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계약을할때도 복비를지불해야하나요?

전세재계약을해야한다면 부동산중계사예전에 계약햇던 중계사에게부탁을해도 계약서써준 댓가를지불해야하는지요? 지불은또얼마나하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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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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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복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에 의뢰하시면

    대필료 [10~20만원]만 지불하고 작성해달라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더 높은 수수료를 요청하면

    집주인과 합의 후 다른 중개인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재계약 시에는 다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다 받는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절반만 받기도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마다 다르니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에는 단순히 계약서 한장 쓰는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이에 필요한 보험이라든지 대부분 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계약 관계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직전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ㆍㆍ

    재계약은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정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계약을 한 중개사무실이라면 일부 수수료를 감해 줄 수 도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마다 다릅니다.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적게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보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가 발생되며, 보통은 10만원 내외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대필료에 대한 정해진 법적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역이나 중개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 재계약 대필을 의뢰하시면 대필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으나 보통10만원정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르 작성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의후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5만원에 10만원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도산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에 물어보고 계약서 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에 문의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