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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찬란한나무
제 명의로 해야 받는 혜택이 커서 계약자는 저이지만
보증금은 같이살 예비신랑이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보내도되나요? 문제가 생일까요?
송금시 보증금 이라고 메모해서 보내면 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의 출처가 본인 돈이어야 하는 것이지, 출처가 남자친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신 이후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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