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상가소음문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희가 3층건물상가를 계약하고 스터디카페를 오픈했어요..그런데 4층건물에 파워점핑다이어트라는 운동클럽이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합을 1시간동안 소리로 내는데 창문밖으로 소리가 나와 저희쪽으로 선명하게 들려 공부하는 회원들이 환불을 요청할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창문을 닫고 운동하시면 안되냐고 물었더니 코로나라 열고 할수 밖에 없다는거에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닫고 한다고 하는데 이치에 맞질않네요.. 그리고 만약에 창문을 닫고했는데도 소리가 울려서 공부에 방해가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오픈한지 얼마안되었는데 걱정으로 잠이 안오네요ㅠ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소음법을 찾아보았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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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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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업종별로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데 인접해있는 상가가 스터디 카페와
운동시설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원만한 해결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집주인의 중재 등이나
기타 조치가 있어야 하며 누구하나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영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