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22%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한국 내 고정사업장(사무실, 점포 등) 유무에 따라 22%로 종결될 수도 있고,
거주자처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별도의 사무실, 점포, 직원 등의 '고정사업장'이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프리랜서, 강연, 자문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은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지급받을 때마다 22%만 떼이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지점, 사무실, 공장, 작업장, 점포 등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벌어들인 소득은 22%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는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