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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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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2년부터 세금이 있는거로 아는데 종합소득 신고시 분리 과세 되나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는데 만약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분리 과세가 가능한지 ? 또 만약 250만원 이상이면 세금도 발생했을텐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도 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하여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하여 20%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