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연장 근무 시간 포함 해서 어느정도 받는건가요

경력 없고 신참입니다
기본급 2,115,068원
식대보조비 200,000원
연장수당 284.932원 해서 총 2,600,000 입니다
포괄임금이고 근로 계약서상 연장근로는 16시간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쓰여 있는 근로 시간은
월화수-09:15~19:00 (쉬는 시간 1시간)
목-09:15~20:00 (쉬는 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08:45~14:30 (쉬는 시간 30분)
이렇게 입니다 그러면 연장 포함 하면 어느정도 받는거일 까요 딱 적당한지,덜 받는건지,더 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미나이 말로는 연장 시간이 더 있다는데 멍청한 소리만 반복 해서 영 믿음직스럽지 않아 질문 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일정의 연장근로는 주 3.5시간, 월평균 약 15.21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자체는 계약서의 월 16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제시된 전제로는 연장수당 284932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실제로 일하거나 추가근무를 했다면 별도로 기록하여 초과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월 16시간분의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조금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약정한 월급 26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가근무 등으로 실제 법정수당이 고정수당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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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이 약 3.5시간, 월 약 15.2시간이기에 계약서 내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에만 근무한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1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