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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레오파드209

잘생긴레오파드209

24.01.29

주택청약 세액공제 취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부양가족등록등 몇가지 여쭤보고싶어요

상황설명

2010년부터 주택청약 가입

2021년에 3월 구축아파트 주택구입(5억이하)

2022년 12월 아이출산

2023년 구매했던 아파트는 월세주고 타지역 전세로 이사

2023년 10월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작

(연말정산 사이트랑 제 급여사이트 사진이랑 같이올려요)


1-1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계속 소득공제를 받고있는것 같은데 취소해야 하는게 맞죠?

1-2 이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3 그리고 2021년 주택구입 후부터 자동적으로 다시 연말정산이 돼서 추징금이 붙나요?


2-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못받고 있는거 맞죠?

2-2 맞다면 서류는

- 은행어플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본, 등기부등본

- (구매당시 시가가 나와있는건 어디서 뽑나요?)필요한가요?)

이렇게 맞을까요?


3 그럼 전세살고있더라도 유주택이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못받는거죠?


4.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어린이집 다니는거 계산할 필요없이 급여사이트에서 추가입력할때 인적공제 150만원 적으면 되는건가요?






너무 어려워서 찾고찾다 여기에 여쭤봅니다ㅜ

도움 부탁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소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과거연도에 대해서 각각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 불가능합니다.

    4.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1년 03월에 이미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중인 경우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분과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및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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