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세액공제 취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부양가족등록등 몇가지 여쭤보고싶어요
상황설명
2010년부터 주택청약 가입
2021년에 3월 구축아파트 주택구입(5억이하)
2022년 12월 아이출산
2023년 구매했던 아파트는 월세주고 타지역 전세로 이사
2023년 10월 아이 어린이집 등원시작
(연말정산 사이트랑 제 급여사이트 사진이랑 같이올려요)
1-1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계속 소득공제를 받고있는것 같은데 취소해야 하는게 맞죠?
1-2 이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3 그리고 2021년 주택구입 후부터 자동적으로 다시 연말정산이 돼서 추징금이 붙나요?
2-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못받고 있는거 맞죠?
2-2 맞다면 서류는
- 은행어플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본, 등기부등본
- (구매당시 시가가 나와있는건 어디서 뽑나요?)필요한가요?)
이렇게 맞을까요?
3 그럼 전세살고있더라도 유주택이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못받는거죠?
4.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어린이집 다니는거 계산할 필요없이 급여사이트에서 추가입력할때 인적공제 150만원 적으면 되는건가요?
너무 어려워서 찾고찾다 여기에 여쭤봅니다ㅜ
도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