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말기암 환자인 아버지를 요양병원에서 방치 하고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인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섬명증세와 낙상위험자이긴 하나 병원에서 24시간 묶어놓고만 있으십니다.
의사가 1시간 50분 묶어놓고 10분만 풀어놓으라고 처방을 내렸다고는 합니다만
12/20에 입원 이후 병원에서 아버지를 씻기지도 않고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내버려두고 있으세요.
어제 병원에 방문(1월 1일) 을 했더니 노숙자 냄새가 날정도이고 환자복도 안갈아 입힌채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간호사에게 아버지 상태에 대해서 물었으니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병사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말고 기관을 통해 항의를 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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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의 방치 행위를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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