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과외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현재 대학 입학을 앞둔 19살 고3입니다. 수능이 끝나고서 나름 성적을 좋게 받기도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걸 좀 잘한다고 느껴서 개인과외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과외를 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것 같았는데 개인과외교습 신고라는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가르치려는 상대방이 대학이나 그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개인 과외를 하는게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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