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과외활동은 현행법상 대부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는 여전히 금지돼 있어요
대학생이 진행할 수 있는 과외 범위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로 제한되는데 이때도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제 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육청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신분증 사본이랑 재학증명서를 준비해야 되요
그리고 과외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근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강사로 일하는건 대학생도 가능한데 이때는 학원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데 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외하다 적발되면 과외비 환급은 물론 과태료도 부과되니까 꼭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