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퇴사한 상담원이 당사 디비를 활용하여 영업진행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한 상담원이 당사 디비를 저장하여, 외부 유출하여서 해당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니 이쪽으로 거래하라는 카톡을 수십명에게 보낸걸로 적발됬습니다.

즉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당 회사에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사 디비를 외부 유출한 상담원에 대해 10월 활동에 대한 급여를 전수조사 하고나서 지급을 할지 결정할려고 하는데 즉 지급보류를 할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될까요? 아니면 이런 무리를 끼쳐서 급여 지급을 아예 안해도 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민/형사적 법적 책임은 별도로 물으시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반드시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영업방해하여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를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치 않으려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직원의 임금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