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상담원이 당사 디비를 활용하여 영업진행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한 상담원이 당사 디비를 저장하여, 외부 유출하여서 해당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니 이쪽으로 거래하라는 카톡을 수십명에게 보낸걸로 적발됬습니다.
즉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당 회사에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사 디비를 외부 유출한 상담원에 대해 10월 활동에 대한 급여를 전수조사 하고나서 지급을 할지 결정할려고 하는데 즉 지급보류를 할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될까요? 아니면 이런 무리를 끼쳐서 급여 지급을 아예 안해도 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민/형사적 법적 책임은 별도로 물으시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반드시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영업방해하여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를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치 않으려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직원의 임금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