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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305852
60시간(소정근로시간)+10시간(주휴시간)=주 70시간
70시간*365/12/7=304.16시간
400만원/304.16시간=13,150원
위에 13,150원이 통상시급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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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주휴시간 역시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체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전체 근무시간은 ((소정 40시간+주휴8시간)*4.345주)+( 주 연장근무20시간*1.5*4.345주)= 약 340시간으로 계산되며
400만원/340시간= 약11,765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무 주 한도는 12시간이므로 연장근무한도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 수는 60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295.4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4,000,000 / 295.46시간으로 계산하여 13,5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